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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03]
“4대 사회보험 통합하면 연간 2500억원 예산절감”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위한 공청회 개최
징수인력 절반 신규서비스에 배치…보험료 고액체납자 불이익 ‘강화’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통합하고, 현재 약 1만명으로 추산되는 각 보험공단의 인력 중 50%는 신설되는 징수공단에 배치하며 나머지 인력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신규업무에 재배치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심규범 전문위원은 지난 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방안을 발표했다.


심 연구위원의 발표에 의하면 국세청 산하에 ‘(가칭)사회보험징수공단’을 신설하여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가 통합되면 현행 적용·징수 인력의 약 50%를 감축해 노인복지, 노령연금지급 확대 등 새로운 업무에 인력을 재배치 할 수 있어 행정적·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 연구위원은 이렇게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연간 인건비 2400억원과 행정비용 100∼2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방식은 통합고지가 아닌 현행처럼 별건으로 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심 연구위원은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보험공단의 서비스를 확충하여 서비스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어 사회보험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청회에서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 채경수 단장은 사회보험공단의 역할 및 국세청의 위상, 4대보험 고액 체납자의 불이익조항 등을 담은 ‘사회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안)’의 내용을 소개했다.


법안에는 1년 이상 1억원 이상 체납한 4대보험 고액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고액체납자 불이익’ 조항이 담겨있다.


이 법안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단의 사업운영계획, 예산, 정관변경, 사업, 재산상황검사, 위법·부당처분 취소권 등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정부입법안에 반영하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 연내에 국회심의를 거쳐 법제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449호 (2006.11.23)

 [조회: 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