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
M사는 2003. 2. 19일 Y개발로부터 상가 토지 및 건물을 1,200,000,000원에 매입하면서 상가 양도에 따라 Y개발이 부담해야 할 부가세를 자신이 부담키로 했다.
M사는 세무사에게 양사의 부가세 신고를 위임했다.
세무사는 매매부동산의 기준시가인 토지 110,387,000원, 건물 14,986,240원을 기준으로 하여 매매가액 1,200,000,000원을 배분했다.
그러나 세무사는 건물의 해당가액을 계산하면서 토지의 기준시가를 착오로 적용함으로써 건물분 부가세 79,288,470원을 신고해야 함에도 40,711,520원으로 과소신고함으로써 추후 관할세무서에서 가산세가 부과 받았다.
<배상청구내용>
피해자는 부가세 가산세 부분 7,594,533원(Y개발 3,735,810원과 M사 3,858,723원)을 배상 청구했다.
<손해배상>
이에 세무사는 부가세법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7,593,500원을 지급했다.
세무사신문 제449호 (200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