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방위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 부동산 중개업소, 아파트 취득자와 양도자, 고가분양 건설업체 등 투기대상자별로 선별해 집중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우선 부동산 투기에 편승해 호황을 누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투기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 231곳에 대해 2000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분부터 소득세 등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특히 강남지역에 위치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 가운데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50개 기업에 대해 이달중으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세금을 적게 낸 유명 입시학원이나 어학원 등이 주요 표적이다.
국세청은 또한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 사이에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자 600여명에 대해 이달중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올 7월 이후 분양권 전매자료도 수집해 양도세 신고가 끝나는 대로 탈루혐의자를 선정,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서울시의 분양가격 인하 권고에 불응해 통보된 시행사 등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한 고가분양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이런 전방위 세무조사와 더불어 지난 4월 30일 정기고시 이후 아파트 가격이 10%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올랐거나 오른 가격이 5000만원 이하라도 20%이상 상승한 전국의 100만여 아파트 기준시가에 대해 실거래가와 근접한 수준으로 상향조정 할 방침이다.
제 378호 (200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