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전문세무상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수남 세무사가 지난 2일 한국세무사고시회 1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안 회장을 만나 앞으로 세무사고시회 운영 방향과 세무사회와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차기회장으로 당선된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고시회 부회장을 3번 지내면서 고시회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다소나마 알게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건이 주어진다면 회장직을 맡아 볼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 재학 중이고 향후 대학원 과정도 다녀야 합니다. 또한 지역에서도 봉사직을 맡고 있어서 이러한 개인적인 일들을 마무리한 뒤 맡았으면 했습니다.
주변분들의 권유도 있어 회장에 출마를 했습니다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역대회장님들과 임원님들이 계시고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회원님들도 많으니까 도움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 수습세무사들의 고민과 진로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38기부터 43기까지 배출된 인원만도 매년 700여명씩 4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미 세무대리시장은 포화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무사자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단독사무실을 개업하는 외에 기존사무실에 근무세무사로 재직하는 것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외에 금융기관 등에 취업하기도 합니다. 자격을 취득하는 모든 후배들이 단독사무실을 모두 개업한다면 과당경쟁으로 세무대리시장은 가격덤핑과 인력난,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존회원이나 신규 개업회원이나 어려워질 것입니다. 선·후배가 같이 사는 길은 후배들이 개업을 하지 않더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근무세무사 제도가 활성화되고 정착되면 어느 정도 시장의 과당경쟁을 막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세무사법은 근무세무사 제도와 관련하여 법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근무세무사 제도가 도입되도록 세무사법부터 정비를 해서 합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회장 출마시 공약은?
“회장 출마시 구체적으로 공약을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고시회에서 추진하는 일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못한 좋은 사업들이 많으므로 우선 기왕에 제안된 사업들을 잘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역점을 두고 추가시켜야 할 사업은 우선 서울과 중부에 세무사고시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또한 명칭은 불확실하지만 집단소송제(대표소송제)를 도입해 볼 생각입니다. 이는 동일사안으로 부과처분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고시회 차원에서 불복청구와 행정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불복이나 행정소송에 취약한 회원들과 불복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 세무사회 집행부와의 관계는?
“고시회는 본회 집행부가 어떤 성향의 인물로 구성되든지 항상 비판과 견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하고 도움을 줄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비판을 하더라도 대안을 갖고 그리고 명분이 있는 경우에만 할 것입니다.”
- 포화상태의 세무대리시장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다면
“세무사 인원의 과다배출로 인한 세무대리시장의 포화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사회에서도 세무법인의 활성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무법인의 활성화를 통한 근무세무사 제도의 정착이 과다인원의 배출로 인한 세무대리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첩경이라 생각합니다.”
- 세무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금은 집행부가 세대별을 고려하여 구성되고 여러 경로로 여론을 감안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있어 비교적 젊은 사람들의 의중이 많이 반영되어 회무가 집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고시회가 의견을 개진할 경우 사안별로 신중히 검토 및 접근해 주고 있어 어려움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고시회의 사업별로 본회에서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예산지원이 필요한지는 일단 사업을 진행해서 전회원과 관련이 있고 이 사업이 효과적이라고 입증이 되는 사업들에 국한해서만이라도 본회의 실질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고시회뿐만 아니라 다른 친목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일정부분 예산책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 회원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
“많이 부족한 사람이 회장이 된만큼 회원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단체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만 훌륭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미력하나마 고시회의 중흥을 위해 최선을 다할 터이오니 회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세무사신문 제449호 (200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