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현대자동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중 금품을 수수한 직원들을 중징계하고 담당자를 전원 교체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현대자동차 금품 수수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이 끝나는 대로 해당 직원들을 중징계하는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현대자동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을 전원 교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와 향후 처리절차 결정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위 내부적으로도 담당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의 금품 수수 혐의가 일정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이들을 엄중 문책하고 담당 업무를 맡는 직원들을 모두 교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실시할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만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직원들에 대한 윤리 교육 강화와 담당 직무의 정기적인 교체 등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수 개월전부터 현대자동차 계열사들이 거래 물량 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여왔으나, 현장 조사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현대자동차로부터 7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조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조사대상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면서 "조사담당 직원들의 도덕성과 근무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엄중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