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아들이 주민등록상 세대분가가 이루어졌어도 아들이 분가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일세대원' 으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국세심판원은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5일 청구인 A씨가 아들과 분가해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한 주택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B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의 세액 부과는 정당하다”며 기각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의 아들이 별도세대를 구성해 거주했다는 주택에 대한 관할 세무서 현지확인 결과 비운지 오래된 폐가였고, 상수도 및 전기사용량이 없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비춰볼 때 아들이 거주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에따라 "청구인과 아들이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되어 있을 뿐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청구인의 주택 양도로 얻은 소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세금을 부과한 관할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구인 A씨는 지난해 자신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판단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관할세무서가 주택 양도시 청구인의 아들이 주민등록상 세대는 다르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므로 ‘동일세대원' 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3200만원의 세액을 산정해 고지하자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었다.
제 378호 (200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