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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지금이라도 등록하세요"<국세청>
[연합뉴스 2006-11-24]

  
현금영수증을 지금 등록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3일 "그동안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까지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을 합산한 규모가 근로자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경우 500만원 한도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혜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휴대전화나 현금영수증카드, 신용카드 등을 제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지만 등록절차를 밟지 않아 혜택을 못 보는 납세자들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현금영수증 등록은 인터넷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주민등록번호와 현금영수증카드, 신용카드 번호 등을 써넣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면 등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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