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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집단상가 세원관리 강화
[연합뉴스 2006-11-24]

 

광주지방국세청은 "집단상가 사업자 단체 및 불성실 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북지역 일부 대형상가(100인 이상) 밀집지역에서 과표 노출을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기피와 자료상의 물품 거래없이 자료만 주고받는 수수 행위가 관행화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별로 사업자단체를 집단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집단 상가별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무자료 거래 등 불법행위를 막고 상가 사업자 스스로가 불법거래에 대해 감시하는 자율 체제를 구축하여 점진적으로 과세 정상화를 유도한다.

  

이와 관련 서광주세무서는 23일 관내 대표적인 집단상가인 광주 서구 상무동 세정아울렛 번영회와 '선진모범납세지역' 결성 협약식을 가졌다.

  

문종하 광주청 개인납세1과장은 "집단상가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하겠다"며 "탈세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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