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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72]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반쪽' 전락
[연합뉴스 2006-11-24]
2만7천여곳 비협조..근로자 불편 불가피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시행 첫해 '반쪽 짜리'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의료기관이 의료비 수취 내역 자료를 전산을 통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으나 현재까지 7만9천여 병.의원 및 한의원과 약국중 35%인 2만7여곳이 제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을 예전처럼 방문,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병원, 한의원, 치과 등을 중심으로 불거진 자료 제출 거부 움직임이 준비 부족 등의 이유보다는 수입액 노출을 우려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나름대로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탈세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병.의원 등이 관련 자료를 일괄 제출하도록 한뒤 근로자들이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소득공제용 자료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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