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27일 종합부동산세 최고 납부액과 관련, "개인은 30억원을 넘고 법인은 300억원을 넘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차장은 이날 종부세 신고안내문 발송과 관련된 기자회견에서 최근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부동산값 급등에 따른 국민 경제적 부담을 치유하는 방법 중 하나가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이라고 종부세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이처럼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작년의 경우 최고 납세액이 개인은 17억원, 법인은 247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나.
▲여러채인 경우는 변수가 많아 현 시점에서 정확히 말하기 힘들지만 개인의 경우는 30억원을 넘고 법인은 300억원을 넘어갈 것으로 본다. 변수로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등이 있다.
--종부세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있는데.
▲언론에서 종부세 거부나 저항 등 용어를 접했지만 일선 세무서 현장 파악으로는 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이나 헌법소원 등 통상적인 움직임이지 반발이나 저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있다. 납세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세금 부과는 민주적인 입법절차를 거쳐 이뤄지는 것이다. 만일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겠지만 현장에서 파악하기로는 거부나 저항 운동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작년에는 납세자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였는데.
▲오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올해도 당연히 성의있게 설명할 것이다.
--대상자가 5배 정도 늘었는데 행정력 부족 문제는 없나.
▲부족한 인력 때문에 힘든 측면이 있다. 지방청 조사인력을 10% 줄여 일선 현장에 배치하는 등 납세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세금 폭탄이라는 말에 대한 입장은.
▲종부세 대상자 중 2주택 이상 보유자가 71.3%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전체 종부세 대상 주택의 92.3%다. 나머지 8%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통계에서도 종부세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종부세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 만큼 재산가치가 오르면 상응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한채 보유자의 경우도 전혀 소득도 없거나 담세 능력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납부를 거부하면
▲고지절차를 거친다.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다른 모든 국세와 마찬가지로 금융자료 확인 등 절차를 밟게 된다.
--신고절차는 개선했나.
▲신고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물건 명세서 내역 등을 함께 보내는 만큼 통지서를 받은 신고자는 이를 확인, 부속서류를 첨부할 필요없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 우편이나 팩스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세액 1천만원이 넘는 종부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분납할 수 있도록 납부서를 2장 발송한다.
이의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통지서에 적힌 책임 직원에게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