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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55]
남편에 양도한 사업 부인이 운영…"포괄적 양도 아니다"
감사원, 부가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사업용 건물과 부속토지 및 사업에 부수되는 모든 권리와 인적시설 등을 매수자에게 양도했으나 실제로 운영은 매수자의 부인이 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 로 볼 수 없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여관업소로 이용되던 건물을 양도했으나 양수자의 부인이 운영할 경우 이를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청구인 A씨의 심사청구에서 "이럴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며 재화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청구인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경영하고 있던 여관용 건물과 함께 부속토지는 물론 사업에 부수된 모든 권리와 인적, 물적시설 등을 4억5천만원을 받고 B씨(남편)에게 양도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부가세가 면제되는 ‘포괄적 사업의 양도'를 한 셈이다.

 

그러나 정작 여관경영은 양수인인 B씨가 아닌 B씨의 처가 운영하자 세무서측은 이를 ‘포괄적 사업의 양도' 로 보지 않고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으로 간주 과세표준 3억여원에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등을 포함해 3600여만원의 세액을 부과·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현행 부가세법 규정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 이 아닌 ‘사업의 양도' 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 물적 시설 및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여관용 건물 및 부속토지 등은 남편인 B씨가 매수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B씨의 부인이 하고 있다는 것을 비춰볼 때 여관용 건물의 양도에 따른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해 부가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제 378호 (2003. 11. 17)

 [조회: 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