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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57]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특례혜택이 상속인에게 유효한지
[본회홈페이지]

질문일  2006-04-25     조회수  7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특례혜택이 상속인에게 유효한지
 
 

연일 수고많으십니다.
1세대1주택 규정이 너무 복잡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고 있는 중 우문같이 보일수도 있으나 좀 명백히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규정들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1.5년이상 장기임대주택
2.신축임대주택
3.미분양국민주택
4.신축주택취득기간중에 취득한 신축주택(99조의3)

위 주택의 양도시 법정감면혜택이 있는데 그 감면효력이 당초 동 주택을 취득한 당사자에게만 있는지 아니면 상속인에게도 유효한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일부 상담사례에 보면 4번의 신축주택은 감면되지 않는다는 질의회신이 있고(국세청)

 

1번의 장기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통산한다는 답변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혜택이 승계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확실히 상속인에게도 감면효력이 있다는 답변은 찾지 못했습니다.

 

질문1)
무주택자가 위 주택(상속개시 당시 법 소정의 감면유효요건을 모두 갖춘것으로 가정)들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 시 각각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2)
1세대1주택자가 위 주택(상속개시 당시 법 소정의 감면유효요건을 모두 갖춘것으로 가정)들을 상속받아 조특법상의 감면대상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혜택이 유효한지 고견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4-27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특법상 주택감면 규정의 정책적 취지

1) 조특법 97조(5년이상 장기임대주택)와 97조의2(신축임대주택)은 <임대활성화>에 주 목적이 있고
2) 조특법 98조(미분양국민주택)와 99조의3(신축주택취득기간중에 취득한 신축주택)은 <미분양주택의 분양촉진-취득>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2. 상속받은 감면대상 주택이 상속인에게도 그 혜택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1) 조특법 97조 및 97조의 2의 주택

1) 조특법 97조 관련 :조특령 97조 제5항 3호를 보면 임대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임대기간과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 보기에 이는 감면특례가 상속인에게도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당해 조항의 정책적 목적이 임대촉진에 있기에 굳이 임대의 연속성을 부인할 필요가 없기에 시행령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조특법 97조의 2관련 : 조특법 97조의 2 제2항을 보면 임대기간등을 판단함에 있어 조특령 97조 제2항내지 5항을 준용하기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통산합니다. 통산이유는 위 1)과 같습니다.

 

(2) 조특법 98조 및 99조의 3의 주택

1) 조특법 98조 관련 :

제③항을 보면 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법 제195조 제4항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라는 일반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기에 당해 주택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의 취득시기를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로 본다는 법내용이 없기에 이를 확장해석(감면의 연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2) 조특법 99조의 3 관련 : 특별한 규정이 없기에 이 또한 위 1)의 일반취득시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은 한계가 있기에 결국 상속인에게 감면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예규 재산46014-343,2002.12.18 등에서도 동일한 시각에서 감면연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3.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감면주택 양도시 위 조특법 97조 및 97조의 2 주택(이하 감면 연장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주택을 양도시 각각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 1세대 1주택자가 감면연장주택을 상속받아 양도시 위 3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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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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