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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84]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폐지, 내년부터 과세

 재정경제부는 외국인 관광호텔 숙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유효시한은 올해 말(12월 31일)로 종료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10%의 부가가치세가 정상적으로 과세되게 될 예정이다.

 

지난 11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 적용시한이 정해진 외국인 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규정을 일몰법에 맞게 삭제하고 내년부터는 정상과세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올해 세법시행령 개정작업시 영세율 적용을 규정한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삭제하고 내년 초부터 외국인 관광호텔 숙박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제 378호 (2003. 11. 17)

 [조회: 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