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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AI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연합뉴스 2006-11-29]

 

광주지방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AI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각종 국세 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키로 하는 등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국세청은 지난 22일 전북 익산지역에서 발생한 AI로 ㈜하림 등 육가공업체와 축산농가의 피해가 속출하고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기에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하는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소득세 중간예납 등 국세는 6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 준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축산농가를 돕기로 했다.

 

피해 납세자는 관할 시.군에서 재해확인서를 발급 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납세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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