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4-22 조회수 6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다가구주택 양도
타인으로 부터 다가구주택(10가구, 광역시 소재)를 자매(세대분리)가
각각 1/2씩 취득하였습니다.
자매는 다가구주택외 단독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 또는 2인이상(세대분리, 배우자 제외)에게 양도시
자매 각각은 다가구주택을 양도시 몇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답변자 임채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4-27
1.질문요지
다른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자매 2인이 다가구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이를 1인 또는 2인에게 양도 할 경우 자매는 각각 몇 세대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2.답변을 드립니다.
다가구 주택은 원칙적으로는 공동주택에 해당되지만 소득세법시행령 제 155조 제15항에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과 거주용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 11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자가 그중 10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예규
분류/일자】서면4팀-347, 2006.02.20
다가구주택을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것은 공유자의 동일세대구성 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건강하시고 가내평안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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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