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4-25 조회수 7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지정지역내공익사업용부동산양도시과세특례
수고 많으십니다.
조세특례제한법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 양도시 과세특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공익사업내용>
1. 건설교통부 산하 정부출현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쟁점부동산 매수인)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비영리특수법인(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 72조)으로 설립되었으며,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조에 의거 2003년 2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조에 의거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3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신화역사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 2005년 1월 10일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
3. 2005년 5월 18일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상태에서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상 사업인정전 협의단계로 보상계획공고를 시행
4. 2006년 말경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시행 절차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예정
<질의>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계획공고는 이루어짐 ) 2006년 4월10일에 사업시행 예정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요?
(취득시기는1980년대이며 2005년 8월19일자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음 )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4-28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특법 85조 규정의 적용요건
1) 투기지역내에서 부동산의 취득일이 <보상계획등을 관보에 공고한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소급하여 2년이되는날, 투기지역지정일>중 빠른날보다 앞서는 경우로서 법에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위 1)에서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확정자>를 의미하기에 <사업시행예정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본 사례의 경우
1) 본 사례에서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기타법에의한 보상계획공고일등보
다 취득일이 앞서기에 취득기준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2) 매수자가 <사업시행예정자>이기에 조특법 85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관련예규 : 서면4팀-2226, 2005.11.1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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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