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개인과 기업 등에 감면해줄 세금이 21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국회에 제출한 2006년 조세지출보고서에서 올해 총 조세지출 규모가 21조2천82억원으로 지난해 실적치보다 1조1천913억원(6.0%)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지출은 세법상 특례 규정에 따른 비과세, 저율과세,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 세금감면을 뜻한다.
관련 국세와 조세지출을 비교하는 조세지출비율은 올해 14.1%를 기록, 지난해 14.4%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조세지출 증가율이 관련 국세 증가율 7.9%보다 낮은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올해 조세지출이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중소기업(이하 증가액 5천68억원), 농.어민(4천884억원), 공공투자(3천911억원) 분야 등에서 감면을 통한 지원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조세지출을 기능별로 보면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이 9조7천152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에서 45.8%를 차지했고 중소기업.투자.연구개발(R&D) 지원 7조6천993억원(36.3%), 교육.문화.환경.사회보장 지원이 3조1천758억원(15.0%), 국방.일반행정.기타 지원 4천872억원(2.3%) 등이었다.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는 소득세 8조8천51억원(41.5%), 법인세 6조4천617억원(30.5%), 부가가치세 3조7천513억원(17.7%) 등으로 이들 3개 세목이 전체 조세지출의 89.7%를 차지했다.
감면방법별 조세지출은 직접세 15조318억원, 간접세 5조8천903억원, 관세 1천364억원 등이었다.
재경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라는 조세 기반 마련을 위해 일관된 정비 원칙에 따라 비과세.감면 제도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재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된 R&D.설비투자.구조조정촉진 제도,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지원 제도 등의 일몰은 연장하고 국제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제도,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 등은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는 비과세.감면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