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다음달 1억원 이상 상습 고액 체납자 실명을 공개한다.
광주시는 29일 "지방세 1억원 이상을 2년 이상 장기 체납한 50명의 법인 및 개인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고액 체납은 법인의 경우 17억원, 개인은 4억원이며 이들 50명의 법인과 개인이 체납한 액수는 모두 133억원이다.
이 고액 체납액의 비율은 광주시 지방세 총 체납액 939억원의 14.2%에 달한다.
체납자는 다음달초 지방세 정보공개심의를 거쳐 18일에 시와 구 홈페이지, 관보 등에 개인.법인 이름과 나이,주소,체납액 등이 공개된다.
시는 또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한편 고질 체납자는 관련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월 지방세 정보공개심의를 열어 명단 공개를 결정했으며 이후 5명으로부터 4억8천여만원을 징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실명 공개는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의지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반드시 체납액을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지방세 체납액 총액은 10월말 현재 22만여건에 939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