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중간 형태로 인기를 끌고있는 체크카드 중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에서 제외돼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교통카드 기능을 보유한 체크카드의 결제방법은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이 후불결제 방법으로 이뤄져 신용공여에 해당되므로 신용카드로 봐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에따라 교통카드 기능의 체크카드는 총급여의 10%를 넘는 금액의 20%만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져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 30%보다 10%포인트 가량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또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는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모두 5%포인트씩 낮아진다.
재경부는 또 통장계좌 잔고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의 신용이 주어진 체크카드도 물품구입과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불카드로 분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는 물품을 구입하면 즉시 통장계좌 잔고에서 결재가 되는 공통점이 있으나 직불카드는 직불카드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제 378호 (200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