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4-27 조회수 11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사업용 토지 여부
수고많으십니다
지방세법상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인 나대지인 경우 기간기준에는 한가지 사유 이상을 충족한 경우 2003. 5. 9일 폐가로 멸실 필한 후 현재는 양도한 상태임
상기와 같을 때 사업용으로 간주한다는 국세청의 의견이 있는데 비사업용토지로 실가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임채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5-02
인터넷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질문요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2.답변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요인이 오직 비사업용 유무에 의거 판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무주택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제 168조의 11제1항 제13호 규정에 의한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동법 시행규칙83조의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멸실 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로서 당해건축물이 멸실.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까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문은 건축물을 멸실하여 언제 양도하는지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국세청에서 어떤 법령규정에 의거 사업용으로 간주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추정할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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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