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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정규직 3법 등 처리
[연합뉴스 2006-12-01]
"고용기간 2년 초과시 정규직 간주"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3법을 비롯해 34개 법안을 처리했다.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은 이날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 발언대를 점거한 가운데 비정규직 관련 3법을 직권상정해 표결에 붙였고 이들 법안은 재석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비정규직 관련법은 지난 8월말 현재 545만여명(노동계 추산 850여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남용을 규제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기간제 및 파견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각각 2년으로 하되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근로계약'(정규직)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불법파견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며, 노동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 2004년 11월8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년여만이고, 지난 2월27일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9개월여만이다.

  

민노당은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기간제(계약직) 사용 사유 제한과 불법파견시 고용의제(무기근로계약) 등이 정부 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안 처리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민노당 소속 의원 9명은 지난 29일부터 이틀 동안 법사위 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였고 이날 본회의에서도 '비정규 악법 날치기 처리 규탄한다'는 플래카드를 든 채 의장석 아래 의원 발언대를 점거했다.

  

환노위 간사인 열린우리당 우원식(禹元植) 의원이 비정규직 3개 법안의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는 과정에서 우리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임 의장은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어렵자 찬반토론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법안을 표결에 붙여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밖에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해 국가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정부법무공단법 제정안, 직업군인의 퇴직수당 산정시 육아,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모두 복무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 차상위계층에게 주거, 교육, 의료, 장제, 자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도 처리했다.

  

또 과거사정리위원회 이 삼, 이현희 위원 선출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위원 정수를 1명 줄이는 대신 정무위 위원을 1명 늘리는 상임위 위원정수 규칙 개정안도 처리됐다.

  

한편 임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국방개혁기본법을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야 원내대표가 내달 1일 법사위에서 합의 처리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함에 따라 비정규직법만 직권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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