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등록법인들은 현행 총 이사수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둬야 한다. 이와 함께 감사반 소속 회계사들의 코스닥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가 현행대로 유지되며 감사인의 감사조서 보관 기간이 8년으로 늘어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0일 오전 11시부터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안소위를 통해 내용일부가 수정된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 개정안, 증권거래법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등 ‘회계개혁 3법' 을 통과시켰다.
이 날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외이사 경영 통제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총 이사수의 1/2만 충족하면 되던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등록법인의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과반수로 상향조정해 이들 기업에 사외이사가 사내이사보다 더 많은 수를 점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기업이 같은 회계법인으로부터 6년이상 감사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는 한편 당초 정부안의 예외조항(감사위원회 전원동의, 다른 회계법인과 공동 감사 받는 경우, 6년간 감사의견이 적정하거나 증선위 감리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적용)을 삭제했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모회사와 동일한 회계법인의 감사가 불가피한 경우 △뉴욕 및 런던 증권거래서에 유가증권이 상장된 경우 등 2가지 경우에 한해 예외규정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사반 소속 회계사들의 코스닥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한 감사인의 감사조서 보관기간을 당초 7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주요 주주와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금지 대상을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으로 확대하고 다만 금융관련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신용공여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연말 및 반기 배당제 외에 분기배당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 등록기업의 임원 보수를 대통령령에 의해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 밖에도 재경위는 공시서류 허위표시에 대한 경영진 책임 강화를 위해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서명 등 인증을 의무화하고 허위기재를 알고도 서명을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회계법인의 비감사업무(컨설팅 업무) 중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등 기장대리, 재무정보시스템의 설계나 운영 등 경영기능과 같은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비감사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타 업무는 내부통제장치 등을 통해 일부 허용키로 했다.
제 378호 (200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