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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11]
"교도소 수감자는 2차 납세의무 없다"
심판원, 납세자 경영참여 입증은 과세청이 밝혀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 대주주를 실질적인 법인 지배자로 보고 2차 납세의무를 지워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7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청구인 A씨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B주식회사의 체납 법인세 등에 대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세액을 부과한 과세청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판결문을 통해 "법인의 대주주나 회사 대표 등 실질적인 지배자는 법인이 파산해 체납한 세금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가진다”며 "그러나 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세청이 납세자가 경영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감사로 재직하는 등의 사실은 있으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다”며 "수감 중 서신 등을 통해 경영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과세청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2차 납세의무를 지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구인 A씨는 지난 01년 2월부터 6월까지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나 그동안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B주식회사가 파산해 법인세 등을 체납했다. 이에 과세청은 실질적 대주주인 A씨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세액을 산정 부과했고 A씨는 해당 과세기간에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바람에 경영에 참여치 않아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었다.

 

 

제 378호 (200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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