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6년 독립을 쟁취한 미국 연방의회는 돈이 필요했지만 자유롭게 세금을 과세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 연방의회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부동산 가치에 근거해 각 주(州)에 요청서를 발부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새로 생겨난 주(州)는 재정적으로 궁핍해 연방의회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했고 연방정부에게 수입관세와 과세권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당시 미국은 14개 세금징수 구역으로 나눠 징수책임자가 걷은 세금의 1%를 배당받았고 세금징수원은 자신이 걷은 세금의 4%를 가져가 나머지 95%가 국고로 보내졌다.
이러한 커미션제도는 세금징수원에 대해 납세자의 반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때 미 재무부장관이었던 해밀턴이 위스키에 소비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했고 정부는 부채경감과 인디언전쟁 경비 조달을 위해 의견을 받아들였다.
해밀턴은 농부들이 음주를 줄이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미국 서부 펜실베니아 지역의 경우 위스키가 사치품이 아닌 실질적 화폐에 대한 과세로서 문제가 되었다.
이 지역은 미 위스키 생산의 25%를 차지하는 곳으로 주민들은 곡물의 수송비 절약을 위해 곡물 대부분을 위스키로 증유시켜 산을 넘어가 팔거나 다른 물건과 교환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에 서부지역 농민들은 서부인을 억압하고 가난한 자들을 차별한다며 정부에 불만을 나타냈고 2년 뒤 미국 전지역이 폭동에 휩쓸렸다.
해밀턴은 군병력을 동원해 폭동에 가담한 주민을 체포해 감옥에 투옥했으며 이후로 잡음없이 위스키 세금을 걷을 수 있었으나 세리에 대한 납세자들의 적개심은 더했다.
반면 제3대 미국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은 이 일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결정적 도움을 받는데 그는 대통령 선거 출마 당시 연방세금에 대한 반대입장으로 인기를 얻었으며 당선 뒤 위스키 세금을 폐지했다.
세무사신문 제450호(2006.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