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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손배 소멸시효는 3년 아닌 10년
대우전자 전대표 97ㆍ98년 분식회계 배상

기업이 분식회계로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민법이 규정한 3년이 아닌, 일반 법정채권과 같은 10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는 지난 6일 ㈜우리은행이 대우전자㈜ 전 대표이사 G(51)씨와 전 재무담당 전무이사 P(59)씨 등 전 대우전자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G씨와 P씨는 우리은행에 1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대우전자 자산실사 보고서가 1999년 11월에 나와 3년 뒤인 2002년 11월 손배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하지만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상법 401조는 이사가 회사의 임무에 관해 ‘고의' 또는 ‘중과실'한 경우 책임을 묻게 돼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하는 민법과는 다르므로 따로 소멸시효가 없다면 일반 법정채권과 같은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대우전자 사외이사 C(64)에 대해서는 "당시 김우중 회장 지휘아래 치밀하게 이뤄진 분식회계는 직접 가담자 외에 알기 어렵다”며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사외이사로서 ‘중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손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우전자는 1997년 1조6000억원 적자를 414억원 흑자로, 98년 1조9900억원 적자를 45억원 흑자로 분식회계한 뒤 상업은행(현 우리은행)에서 1998년 4월 200억원, 5월 200억원, 1999년 6월 3000만 달러를 각각 대출받았다.

우리은행은 1999년 7월 대우전자의 워크아웃결정에 따라 처음 200억원은 부실채권정리 등으로 24억원에 매각하고 두번째 200억원은 대우전자 주식으로 출자전환했으며 3000만 달러는 2004년까지 만기연장해 모두 367억여원의 실질적 손해를 봤다.


제 378호 (200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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