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
1. 세무사는 2001. 9월부터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납세자로부터 기장대리 위임을 받고 2001. 10. 25일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했다.
2. 납세자는 카드가맹점을 개설하지 않고 전자상거래업체인 T(주)에 판매대행을 맡긴 상태이므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 업체가 아니었다.
3. 세무사는 T(주)로부터 신용카드매출 및 현금매출전표를 직접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연간 세액공제 한도 5,000,000원)를 하여 신고했다.
4. 관할세무서는 2004. 5. 20일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초과공제분을 부인한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납세자에게 송부하고 추가로 과세했다.
<배상청구내용>
납세자는 세무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5,032,500원을 배상청구 했다.
<손해배상>
배상 청구금에 납세자도 세무관련 상담 중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히지 않은 과실 20%를 적용하여 손해액 4,026,000원을 세무사가 지급하도록 했다.
세무사신문 제450호(2006.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