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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397]
[세무상담]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가능 여부

 

[질 의] 
대구광역시 소재(토지 투기지정지역이 아님) 공장용지 중 일부가 2006. 8. 30에 대구광역시에 수용되었습니다. 공장용지의 취득시기는 2003. 1. 27에 1/2지분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1/2지분은 2005. 12. 28에 취득하였습니다. 수용시 공장관련건물 일부가 멸실되고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때 토지의 경우 2005년 12. 28. 취득분은 1년 이내 단기양도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또 공장건물 일부가 수용되어 원소유자가 멸실되는 부분을 멸실 등기하고 관련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답 변] 
Ⅰ.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06. 12. 31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4호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의 기준시가 과세 적용대상 요건


1. 거래 유형 요건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부동산을 말합니다.


①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


2. 거래 목적 요건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돼야 합니다.


3. 절차요건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조성진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450호(2006. 12. 1)

 [조회: 3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