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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862]
[노무상담]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질 의] 
5년을 근무한 직원의 신청으로 4년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으나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여 중간정산퇴직금중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지급해야할 퇴직금은 중간정산시 미지급한 금액과 나머지 1년분의 퇴직금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중간정산은 무효가 되고 5년분의 퇴직금을 산정한 다음 기지급액을 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답 변]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 일단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며, 중간정산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근로자에게는 중간정산금의 지급청구권이, 사용자에게는 지급채무가 발생됩니다.


2. 근로자는 청구권에 근거해 사용자에게 그 이행을 요구,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중간정산의 합의를 해지하는 등 선택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위 같이 근로자 재직중 중간정산을 했으나 일부금액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된 경우 당해 근로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중간정산금 지급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중간정산의 합의를 해지할 수 있으며, 퇴직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전자의 경우(이행요구)에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나, 후자(중간정산합의의 해지)의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2006. 7. 24, 퇴직급여보장팀-2614)


4. 이따금 중간정산금의 일부를 퇴직시 지급키로 당사자간 약정을 하기도 하나 별도의 합의는 중간정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무효이며,


5.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등 모든 사항에 대해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결정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중간정산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6.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될 것입니다.


7. 또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더라도 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못 받은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되며(2006. 6. 8, 퇴직급여보장팀-1953)


8. 이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중간정산신청서 제출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9. 중간정산시 중요한 것은 퇴직금이 반드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것(기왕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래근로기간에 대해 미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설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50호(2006. 12. 1)

 [조회: 6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