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3371]
폐업신고 후 취소된 과세거래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4, 2006. 11.

 

[질 의]
저는(‘갑’)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 2005년 12월 15일 사업관련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5년 2기 확정 신고납부를 하고 2005년 12월 30일자 폐업신고를 함. 매수자인 법인사업자(‘을’)는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건물분에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5년 2기 확정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았습니다.


추후 ‘갑’(매도자)은 위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매계약서상의 하자를 이유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06년 6월 10일 1심 승소하고, 매수자인 ‘을’의 항소포기로 2006년 7월 7일 확정 부동산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신청 예정임. ‘갑’은 소유권말소등기 후 사업자등록 신청 예정입니다.


- 이 경우 기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요. 교부할 수 있다면 그 시기와 방법은무엇인지요.


- 또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요. ‘갑’ ‘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답 변]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폐업신고 하였으나, 그 후 당해 부동산 양도거래가 원인무효 판결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으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초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사례(서면3팀-305, 2005. 3. 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시행령 제59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세무사신문 제450호(2006. 12. 1)

 [조회: 3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