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상복합아파트 외벽 안쪽에 설치된 발코니는 전용 면적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한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A씨가 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고지 처분에 불복,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고급주택(전용면적 165㎡)이외의 아파트는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과세특례기간인 2003년 3월 67평형(162.6㎡)대의 타워팰리스를 샀다가 7개월 뒤 팔면서 발코니(27.85㎡)까지 전용면적에 포함해 계산된 3억원대의 양도세를 납부하라는 세무서의 고지서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고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의 이번 심사 결정은 지난 국세심판원에서 지난번 “건축 심의 및 허가를 받을 당시 주상복합건축물의 발코니는 건물 외벽의 밖에 설치된 일반아파트 등의 발코니와는 달리 그 건축구조상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쟁점아파트와 같은 발코니의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국심2006서1170, 2006. 6. 8>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커튼·월 공법을 사용한 주상복합 아파트 소유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커튼·월 공법의 아파트 발코니는 건물 외벽 밖에 발코니가 설치된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주거 전용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450호(2006.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