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국세심판원은 자유직업소득자(다단계판매원)는 종업원 급료, 판매촉진비 등 필요경비가 발생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결정했다.<국심2006부2992, 2006. 11. 17>
청구인 A씨는 지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종업원 급료, 판매촉진비, 접대비 등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했다.
처분청은 청구인 A씨가 급료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장부 또는 증빙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했고, 이를 근거로 급여 1200만원, 판매촉진비 3164만원등 총 7889만 8175원에 대해서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여 추계(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이 청구에 대해 “1인 자유직업소득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사업을 위하여 종업원을 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확장을 위하여 판매촉진비 등을 지출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의 경우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첨부하여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편장부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여 추계인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며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라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50호(2006.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