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의 보증채무를 당사를 포함한 5개 회사와 함께 분할하여 인수 및 변제함에 있어서, 당사가 인수하여야 할 5개 채권은행에 대한 산업합리화채무 중 1개의 채권은행에 대한 산업합리화기준에 의한 균등액을 초과하여 전액을 조기에 인수하고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얻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상환할 경우, 조기에 인수하는 산업합리화채무에 대하여 옛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이하 ‘산업합리화채무’라 함)를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인수·변제함으로써 옛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의 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인수토록 한 산업합리화채무중 일부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산업합리화채무 전액을 일시에 인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조기변제하는 경우,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조기에 인수·변제하는 산업합리화채무 상당액을 인수·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옛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 371호 (200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