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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감사청구
[연합뉴스 2006-12-4]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3일 올해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결과, 당초 공시가보다 가격이 최대 1억원 이상 줄어든 사례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조사 및 반영이 객관적인 재조사 기준과 엄격한 심의과정 없이 이뤄져,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며 감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건교부의 '2006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총 7만6천814건의 이의신청 가운데 9천600건에 대해 공시가에 대한 하향조정이 이뤄졌으며 이들 가운데 1억원 이상 하향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총 545가구(조정금액 829억7천300만원)에 달해, 이들이 납부해야할 종부세 총액이 5억6천500만원에서 3억2천300만원으로 2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특히 "공시가가 1억원 이상 하향조정된 내역을 보면 서울 양천구, 강남구, 서초구 등의 50~80평대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이며, 당초 공시가격 대비 21% 이상 큰 폭의 하향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건교부는 조정 사유와 관련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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