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광주시 등 전지역과 경남 창원, 양산시가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정부는 17일 지난 10·29 주택시장안정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들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들 지역을 18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내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또한 과거 5년 내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세대주가 아닌 경우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85(25.7평)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50%를 우선공급하고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 입주자를 공개 모집하게 된다.
이밖에도 지역, 직장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재건축 아파트는 건축 공정의 80%가 완료된 뒤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며 내년 1월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한편 전매된 분양권의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된다.
제 378호 (200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