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청장 박찬욱)은 조선일보가 올해 세무조사 대상 언론사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마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소장에서 "올해 세무조사 대상 언론사 3개사 선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는데도 피고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여권 인사가 이미 몇 달 전 예고했다'는 등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가고, 청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정 경위를 설명했는데도 왜곡ㆍ허위 보도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국세청은 "조사 대상 선정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신고성실도' 분석과 미조사 연도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번의 경우 2001년도에 언론사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래 약 5년이 지나 언론사를 대상으로 삼았고 과거처럼 일제 조사를 하는 것은 부작용도 있어 순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먼저 종합일간지, 경제일간지, 방송사 중 각 매출 1위인 언론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국세청은 "피고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