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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장 "납세거부 선동시 엄단"
[연합뉴스 2006-12-05]
"탈루 건설사 조사 뚝섬.뉴타운 가리지않겠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4일 "납세거부를 선동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면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면밀히 관찰하고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를 수집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날 KBS1라디오 프로그램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일부 시민단체에서 전국적인 종부세납세 거부운동을 벌이려 하고, 세무사.회계법인이 종부세를 납부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엄단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부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거나 증여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족, 친지, 친구의 눈을 의식하면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한 차장은 납세거부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3% 공제를 받지 못하며, 이후 고지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시간이 지날 수록 60개월간 1개월마다 1.2%씩 가산금을 더 내게 되며 그래도 내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이 없어 종부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실상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전혀 소득이 없이 집만 한 채 달랑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며 "1천만원 이상 세금을 내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경우 15∼20억원의 주택에 사는 대재산가로 다른 재산이 없을리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실제로 실질적 세부담이 어려운 사례가 있다면 징수유예나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 차장은 아울러 11.15대책의 하나로 시행된 분양가를 과다책정한 건설사에 대한 세무조사 경과에 대해 "땅값이나 건축비를 부풀리는 등 세금 탈루 기업이 있다면 뚝섬이나 뉴타운 등 지역을 불문하고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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