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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운영 의류쇼핑몰, 소비자 피해는 '나몰라'
[연합뉴스 2006-12-05]
31곳 중 30곳이 반품.환불규정 제대로 적용 안해

 

연예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의류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반품.환불이 제대로 되지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 11월6일부터 일주일간 소비자 이용이 빈번한 122개 인터넷 의류전문쇼핑몰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장치 표시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13.9%(17곳) 만이 반품.환불 등 청약철회가 가능했고 나머지 86%(105곳)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대상 품목과 기간을 축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입한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0곳의 의류쇼핑몰이 표준약관에는 청약철회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용안내 등을 통해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었고 자체적으로 만든 약관을 사용하는 쇼핑몰이 33곳, 청약철회가 빠진 개정전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곳이 20곳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예인 등 유명인이 운영하는 31개 의류쇼핑몰 중에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곳은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부터 전자상거래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거래안전장치인 에스크로 서비스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도 전체의 40.2%인 49개 업체에 불과했다.

 

역시 연예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중 거래안전장치를 시행 중인 곳은 31곳 중 10곳(35.5%)에 불과, 일반 의류쇼핑몰 보다 안전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연예인들이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쇼핑몰을 홍보하는데만 열중하고 정작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약철회 및 거래안전장치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5천136건의 인터넷 쇼핑몰 피해사례 중 의류 관련이 1천116건(21.7%)으로 가장 많았다.

 

의류관련 피해사례의 42.4%인 473건은 청약철회와 관련된 것이었고 '배송지연'은 212건(19%), '사이트 운영중단'은 174건(15.6%)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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