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탈세정보를 국세청에 제보해 추징세액이 5억원이 넘으면 탈세자가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추징세액의 2∼3% 가량이 포상금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국세청에 의하면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재경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탈세제보 포상 대상을 추징세액 5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구체적 포상금 지급기준은 법안 통과후 국세청장 훈령에 규정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추징세액이 5억원 초과 ∼10억원 미만일 경우 기본포상금 2500만원에 5억원 초과분의 3%, 추징세액이 10억원을 넘으면 기본 포상금 4000만원에 10억원 초과분의 2%를 추가 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제보내용을 근거로 조세범처벌법상 범칙조사를 실시해 탈세자에게 벌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고발될 경우만 제보자에게 포탈세액이나 벌금, 과태료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제 378호 (200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