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4-21 조회수 6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취득가액 관련
수고가 많으십니다.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사실관계
1997년 배우자 명의로 이주자택지 우선분양권을 취득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2000년, 2001년 남편이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남편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이 택지를 양도하는 경우(실가과세) 취득가액산정시 1997년 배우자가 취득한 분양권취득가액도 택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
감사합니다.
답변자 임채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4-27
1.질문요지
妻 명의로 이주자택지 우선 분양권을 취득하고 남편명의로 등기 하였을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2.답변
귀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1997년 妻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 남편에게 2000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기에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妻가 증여한 재산가액에 남편이 불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妻가 증여한 재산가액은 증여시점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건강하시고 가내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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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