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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300만달러로 상향 검토
[연합뉴스 2006-12-06]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를 내년 1월부터 300만달러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5일 해외투자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면 다음주 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오는 20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100만달러로 제한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를 300만달러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향으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가 확대되면 개인 등이 투자목적으로 300만달러의 해외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달러의 해외 유출을 통해 원.달러 환율 하락을 방지하는 등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국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는 2008~2009년에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해외주거용 부동산 취득한도를 폐지했고 지난 5월에는 투자목적으로 100만달러 이내의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허용했었다.

 

하지만 해외부동산에 대한 거품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확대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재정경제부도 최근 미국 등 세계적인 금리 인상 움직임에 따른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해외부동산 투자, 특히 투자목적의 경우 신중한 투자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 직접투자를 신고할 때 외국환은행에 신고 수리해야 하는 자금계획 적정성 항목 등을 폐지하는 등 줄이는 등 해외직접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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