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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연말정산> 사례별 문답 풀이
[연합뉴스 2006-12-06]

 

결코 쉽지 않은 연말정산,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보자.

   
--맞벌이 가정에서 배우자의 연봉이 얼마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배우자의 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흔히 근로소득금액을 연봉으로 착각하게 되는데 근로소득금액이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것이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면서 드는 비용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누진적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가 되고 500만∼1천500만원은 50%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연봉 700만원인 배우자는 1구간의 500만원과 2구간 500만∼1천500만원의 200만원 중 50%인 100만원이 공제된다.

 

 따라서 모두 600만원이 공제돼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된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원 미만이면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를 키우면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각 자녀당 100만원씩 받을 수 있으며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비를 1인당 100만원씩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과 경로우대자를 부양하면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애인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10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대상이기 때문에 모두 3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69세 미만 경로우대자는 기본공제 100만원에 추가공제 100만원, 70세 이상 경로우대자는 기본공제 100만원에 추가공제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부모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나.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와 경로자인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있거나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비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한도가 없다. 즉 부양가족 중 배우자, 자녀의 의료비의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이지만, 65세 이상 부모나 자신, 부양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공제한도는 없다.

 

--부부가 중학생 자녀 등록금 100만원, 유치원생 자녀 유치원비 250만원을 지출했다면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

▲유치원아 영유아 등 취학전 아동, 초.중.고교생을 키우면 1인당 교육비가 2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유치원비 250만원중 200만원과 중학생 등록금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결혼을 했거나, 이사를 했거나, 장례를 치른 경우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나.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이 된다. 각각의 사유당 100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900만원 있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980만원인 경우 주택자금 소득공제액은.

▲주택자금 소득공제액은 1천만원이다. 우선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이 공제되는데 한도가 연간 1천만원이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의 합계는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2002년 12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신차를 구입한 금액은 카드공제가 안된다. 중고차 구입액은 2002년 12월 이후 구입분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보험료, 초.중.고.대.대학원 교육비와 보육시설 수업료,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통신비.아파트관리비.TV시청료.고속도로통행료, 부동산, 특허권 등 등록세 과세대상 등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데, 기존 방법대로 영수증을 모두 스스로 발급받아 연말정산을 해도 되나.

▲그렇게 해도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의료비를 제외한 7개 항목의 소득공제 내역은 100% 조회가 가능하다. 의료비는 의료업자가 오는 6일까지 자료제출을 하도록 돼 있다. 지금 현재 수집된 실적을 보면 치과나 한의원을 위주로 일부 병의원의 자료제출이 부진한 상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85%이상의 병.의원은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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