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이를 3년 이상 장기 보유해도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0%의 세율로 양도세가 중과된다.
또 부동산 매매업자의 투기를 막기 위해 이들이 주택매매업을 통해 올린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지난 9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 등 12명은 주택이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들에 따르면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는 내년부터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도 장기 보유자에 대해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정부가 이미 10.29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서 발표한대로 1가구 3주택 이상은 양도세율이 60%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부동산 매매업자의 투기를 막기 위해 이들이 주택매매업을 통해 올린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부동산 매매법인도 일반 법인세 27%에 30%의 특별부가세가 추가돼 과세된다.
또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투기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의 기본 세율에 15%가 추가된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법개정 사항은 기존의 1가구 3주택자나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1년간 유예되지만 내년부터 새로 집을 사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중 부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부터는 소액주주에 한해 주식을 1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액면가액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이 비과세되고 5000만원-3억원까지는 5%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아울러 회사정리 절차 중이거나 부실 징후가 보이는 기업이 2005년 12월말까지 채무를 출자전환해서 얻은 채무면제이익 가운데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과세하지 않을 계획이다.
제 378호 (200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