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료기관 중 29.1%가 연말정산용 의료비 자료제출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상 의료비 누락 부분이 있는 경우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왜 누락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착오로 누락된 경우 정정하게 하고, 고의로 누락한 경우 해당자료를 분석, 세원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6일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감일인 이날까지 의료비 자료를 제출할 것인 지 여부를 개별 확인한 결과 29.1%에 해당하는 2만2천700개 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자료제출을 거부한 의원 중에는 치과(51.1%)나 한의원(37.9%)이 많았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중 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불가피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행위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근로자의 편의를 희생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의료비 제출에 따른 수입금액 노출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누락된 경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국세청은 이 센터에 근로자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의료비 누락자료를 신고하면 관할세무서에 통보해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를 왜 누락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착오로 누락한 경우 정정케 하고 고의로 누락한 경우 자료를 정밀 분석해 세원관리에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의료기관이 고의로 자료를 누락했는 지, 착오에 의해 누락했는 지를 확인 한 뒤 착오에 의해 누락이 됐다면 다시 건보공단을 통해 자료를 수정해 제출케 해 근로자가 수정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고의로 누락해도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