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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주택 보유해도 무주택자되나?
[연합뉴스 2006-12-07]
소형.저가 주택 보유시 '무주택' 분류 검토

   
2008년부터 아파트 청약제도가 변경되는 가운데 소형이나 저가 주택 보유자도 무주택자로 분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산업연구원은 무주택자의 범위에 소형이나 저가 주택 보유자를 포함시킨 청약제도 개편안을 새로 마련,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7월 만들었던 개편안은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으나 무주택자에 대한 특별한 명시가 없어 크기에 상관없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전세금이 10억원이 넘는 주택을 임대해 사는 경우 무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작고 값싼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유주택자가 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건교부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제출한 개선안을 토대로 재정경제부, 열린우리당 등과 최종 의견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무주택으로 분류되는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40㎡, 50㎡, 60㎡중 하나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업계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 조합주택에 가입할 수 있는 무주택자의 범위가 전용면적 60㎡이하였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렇게 될 경우 무주택자가 너무 많아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저가 주택의 기준은 5천만-1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면적기준과 금액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무주택자로 분류하고 비수도권 거주자는 금액은 상관없이 면적 기준만을 따질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평수가 적거나 값싼 주택의 경우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현재 검토 대상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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