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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22]
10억원이상 세금체납자 출입국때 휴대품 정밀검사
[연합뉴스 2006-12-08]

 

국세 고액체납자들은 이 달부터 출입국때 휴대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 달부터 명단공개 대상 고액 국세체납자를 여행자 휴대품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 고액 국세체납자는 1천212명으로 체납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10억원 이상 체납자를 말한다.

 

휴대품 정밀검사 결과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지닌 국세체납자는 이에 응당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풍토에서 휴대품 정밀검사가 국세체납자들에게 간접적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회: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