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종전처럼 계속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2일 "지금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은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정된 법은 신규사업자에게만 적용이 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해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한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제 378호 (200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