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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신고 주말에도 가능<국세청>
[연합뉴스 2006-12-08]

 

오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받고 있는 국세청은 휴일인 9∼10일에도 각 세무서에 평일과 같이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종부세 신고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에 연락처를 적고 서명을 한 뒤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국세청은 종부세 과세대상자 중 주소 이전 등으로 아직까지 신고안내 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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