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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자진 납부해도 위헌판결시 환급"<국세청>
[연합뉴스 2006-12-08]

 

국세청 김상현 종합부동산세과장은 7일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했어도 3년 이내에 위헌판결이 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날 KBS1라디오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종부세를 먼저 냈다가 나중에 위헌판결이 나오면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진 신고.납부를 하면 3년 이내에 위헌판결이 날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면서 "종부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 고지를 받게 되면 오히려 3%의 공제혜택도 못받게 되고 분납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 납세자들이 자진 신고.납부를 거부해야만 불이익을 안 당한다, 또는 납부후에 바로 쟁송을 해야 된다는 등의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종부세가 위헌판결을 받게 된다면 자진신고 납부자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건 억지논리"라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일부에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선동.교사하는 것은 납세의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실정법에도 금지돼 있는 일"이라며 "이런 불법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관찰해보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종부세 신고.납부와 관련, "국세청에서 종부세액을 계산해 안내한 만큼 안내한 물건명세서가 실제 보유내용과 일치하면 신고서에 서명해 신고서 한 장만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면서 "지난 5일 기준 팩스신고가 500명 접수돼 있었고, 재외국민이 팩스로 보낸 신고서도 9건이나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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