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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인터넷으로 받고 경비 절약하세요"
[연합뉴스 2006-12-08]

 

관세청은 7일 수출기업이 원재료를 수입할 때 냈던 관세를 수출 후 되돌려주는 관세환급을 인터넷으로 받으면 기존 전자문서교환(EDI) 방식보다 한 달에 약 25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으로 관세환급을 받을 경우 EDI 방식을 사용할 때에 비해 회선이용료나 데이터전송료, 프로그램 유지개발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업체별로 평균 한 달에 25만원의 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또 인터넷으로 관세환급을 받는 경우 자사의 수출입 내역, 기존 환급신청 내역, 진행중인 신청 건의 처리상태 등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지난 2005년 10월 도입된 인터넷 관세환급 시스템은 이용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로 인터넷으로 관세환급을 받은 업체는 올해 11월 기준 전체의 38.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업체들은 EDI 방식과 인터넷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관세환급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사이트(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이용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사업장 관할 세관을 방문해 승인을 받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사용자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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