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275]
국세청, 성실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연합뉴스 2006-12-08]

 

국세청이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했다.

 

국세청은 7일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았고, 세금을 체납하지 않으며 자료상과 거래를 하지 않아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때나 조달청 정부물품구매 입찰을 할 때 우대혜택을 주는 제도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가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심사를 할 때 보증한도를 일반기업에 비해 2배인 3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성실납세자가 조달청 주관 정부물품구매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격심사를 받을 때 신인도 부문에서 점수 10%를 더 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납세담보를 세액 2억원 한도내에서 2년간 면제하는 한편,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토록 하는 등 각종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지난달부터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더욱 확대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성실납세자는 지난해 449명, 올해 450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성실납세자 납세담보 제공 면제 범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담보면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성실납세자를 표기토록 해 거래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조회: 1275]